떼인돈채권추심 떼인돈받아주는곳

2018. 4. 4. 17:03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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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로 인해 파탄에 이른 채무자는 일정기간 채무를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도피형의 성격을 가진 채무자가 많은데요.

채무자의 도피는 채권자에게 회수가능성을 낮게 보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 채권회수 기대치가 재 조정됨으로서 채무감면의 타당성을 갖게 합니다.

 

 

 

 

 

 

 

 

 

도피한 채무자도 어디선가 경제활동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도피만 할 수는 없는 느릇이겠죠.

채무자의 경제활동 재개는 변제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가 자영업을 하든 급여생활자이든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만일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한다면 조기에 채무를 종결하고 싶어합니다.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기에 필요한 시간은 대략 2~3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년 이상된 부실채권이 채권자의 별다른 독촉이 없었음에도 의외로 임의 상환되는 것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채권자가 채권관리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떼인돈받아주는곳에 의뢰하여 관리까지 맡기게 됩니다.

믿고 떼인돈받아주는곳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만큼 채무자의 정보를 꼼꼼히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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