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5. 12:58ㆍ기타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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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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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진행 중에 제 3 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요구할 수 없다.
다만 가압류는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한편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행기 도래 전의 채권으로 배당받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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