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계약서(비용,수수료,규칙사항)

2016. 10. 19. 15:32새한신용정보(주)소개/새한신용정보 계약서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계약서(비용,수수료,규칙사항)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모자이크 처리는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새한신용정보 계약서는 총3장으로써(한건기준)

작성하는 방법과 규칙사항 중 채권자에게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일리리 체크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는

규칙사항이 동일합니다.

계약서만 다를 뿐이지 다를 수 없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로 확인이 어려워 불편하셔도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첫장

 

 

규칙사항 첫 장 중 제 5조를 설명 드리는데요.

5조 1항에는 계약기간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고,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합의하에

채권종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계약서 두번째

 

두번째 장에는 위임해지수수료와 비용부담과 비용,수수료,

타 신용정보회사에 중복 계약 금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 의뢰가 불가능하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겠죠.

위임해지수수료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회수불가능할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수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 요청시에 발생하는 것이

위임 해지수수료 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채권추심 위임의뢰서에는

채권자 작성란과 채무자 작성란등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본사에서 만들어져 옵니다.

 

채권추심회사 의뢰시 주의사항은

상담으로 통해 100% 회수가능성,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는 등의

확답을 하는 곳은 주의해야합니다.

"자신있다"라고 상담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무조건 강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는 왜 안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알고 계셔야합니다.

채권추심회사,비용과 수수료는 동일하거나 비슷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자들로

활동하여 귀하의 채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하여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진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편하게 그냥 두지 마십시요.

시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대신 하여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에서 채무자를 상대하여

채권회수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