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공증/판결문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비용)

2016. 10. 17. 11:07채권의 확보

미수금회수.공증/판결문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비용)

 

*경매 차순위 매수 신고story~

 

 

경매에서는 참가자 중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나갈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여러 사정으로 경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두 번째로 높은 낙찰 금액을 써낸 신고인이 자신이 나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경매를 다시 개시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했지만, 현행"민사집행법"은 과거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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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순위 매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최고가 매수인이 써낸

금액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낸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은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의 90%보다

높아야 한다는 뜻이다.

간혹 입찰보증금이 최저 매각 금액의 20%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최고가 매수인이 써낸 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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