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판결 후 소액채권회수 잘하는업체 찾는다면~

2017. 12. 13. 15:14법률지식

지급명령 판결 후 소액채권회수 잘하는업체 찾는다면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보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미 승소판결을 받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소액채권이라도 서류 검토하여 진실된 상담으로 돕겠습니다.

 

방문 감사드리며 오늘의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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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한다.

 

 

 

 

 

 

 

신청의 각하


 

관할위반, 신청요건흠결,신청취지에 의해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각하한다.

신청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지급명령


위와 같은 각하사유가 없으면 청구의 이유 유무를 심리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직접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소액채권회수업체를 통해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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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아보고 비교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