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인천/안산/시흥/부천/화성) 소액 사건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2017. 7. 3. 10:44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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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적용 범위

 

 

소액사건의 범위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물의 가액이 금 3,000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에 한한다.

소송물의 가액이 금 3,0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써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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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관할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관할 내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시/군법원에서는 시/군법원판사가 담당하여 재판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제1심 절차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즉, 항소심,상고심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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