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7. 13:59ㆍ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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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송절차의 특칙 story!
소제기의 특칙.
서면되신 구술에 의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행함으로써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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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원고나 피고)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이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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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기일의 지정 등.
소액사건은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히를 종결하여야 한다. 조속한 변론의 종결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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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방식의 특칙.
통상의 재판에서는 증인은 신청한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반대측에서는 주신문을 하고 반대측에서는 주신문과 관련된 사항을 반대신문하는데,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주신문을 하고 원고나 피고는 보충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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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관한 특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후 2 주일에 내에 하여야 하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소액사건에서는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고.재항고의 제한.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달리 일반 법령위반은 상고 또는 재항고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만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2심제를 체택하고 있다.
1. 법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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